'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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