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 업무가 100개라고 할 때
그 중 일정 퍼센트가 보완수사권이었겠죠???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되니까
당연히 기존 검찰 업무 100개를 기소청이 소화를 못합니다.
빼았겼든 현실적인 규모 문제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그런식으로 기존 검찰 업무 100개를 온전히 다 도맡으면 됩니다.
기소청이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공수처가 되었든 새로운 제3의 기관이 되었든요.
100개의 업무가 유실없이 온전히 분담되면 끝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계속 문제되는건
여러 문제로 100개의 업무를 유실시키지 못하고 이관하게 생겼으니
예를 들면 80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20개는 유실된 상태... 아니지
99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1개는 승계되지 못하고 유실된 상태로 하려하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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