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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