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든 일단 앞으로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경찰 / 중수청 신고 내지는 인지 ----> 수사 ---> 검찰 송치 ----> 보완수사(검찰) -----> 기소 불기소 결정 이런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수사로 비틀거나 오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이 잡는다는 게 논리 구조인데.
검찰 보완 수사로 비트는 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기소 불기소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인지 수사를 못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넘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틀지 알 수 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도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서져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플레이 ----> 경찰이나 중수청 인지 ---> 수사 ----> 보완수사(검찰)
누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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