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대상 제외라는 대법원 판단.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도록 각자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재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됨.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고 규정.
1. 동생 A 씨는 27년간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등을 대신 내며 어머니를 부양.
A씨 어머니는 2016년, 목돈 1억 9800만원이 생기자 이를 A씨 계좌로 이체해줬고, 2022년 사망.
2. 사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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