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생전 이부동생에 준 돈
어머니 사후 “유류분 달라” 소송
1, 2심 언니에 유류분 지급 판결
대법,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동생 신 씨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내왔다. 신 씨 어머니는 2016년 목돈 약 1억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신 씨 계좌로 이체해 줬고, 2022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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