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가장 최선인 것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청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해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이 독립된 기구(여기서는 가칭 국가형사사법위원회로 하겠습니다)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사실상 지시)할 권한을 줍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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