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건데 이걸 이유를 붙여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해주면요? 그러면 원칙이 의미 없어져요.
특히 예외 사유로 검찰 희생양이라는, 상당히 정성적이면서 주관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등록 요건 충족 안 된 이들이 다 '송영길과 김용의 선례가 있었으니 나도 후보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두 분의 노고는 잘 알고 있으나 당헌당규를 무력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두 분 다 이번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