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성차별이니 보호자1/2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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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엄마, 아빠는 성차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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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표기” 공문 철회 - GOODTV
경상남도교육청이 ‘학부모’나 ‘엄마·아빠’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로 표기해 달라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3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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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1 보호자2가 맞는 표현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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