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미를 토핑으로 올려 미슐랭 2스타 받은 한국 식당 근황
서울의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모 레스토랑.
2021년부터 4년간 해외에서 식용 개미를 반입해
일부 코스요리에 토핑으로 제공했는데
한국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가능 곤충이 아니라서
레스토랑 대표는 징역 1년 구형,
레스토랑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이 구형돼 재판에 넘어감
식당에서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말한 4만 9천마리까지는 아니었으며
해외에서는 개미도 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