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인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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