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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당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7월말까지 꼭 팔아야하는 급매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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