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
법원 “폭행치사 혐의 무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동대표였던 40대 남성은 회의 중
다른 동의 대표인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40대 남성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대 남성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말리며 싸움을 멈췄으나
50대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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