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작성된 후기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돈을 챙긴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 8천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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