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아예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로 한 초과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제한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아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초과근무를 하는 전 공무원에게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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