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래가 이뤄진 배경에는 재건축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처분한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데다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0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가 입주하면 되겠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고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대출'이라는 사금융을 활용한 것은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대통령처럼 다른 거주지가 있거나 여유자금이 없는 매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