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만 근저당으로 설정한 이유가 ‘전세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난으로 인해 현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전세 보증금 규모인 11억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인 17억7000만에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두 금액을 합치면 매매가인 29억원이 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먼저 반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최초로 매수 의사를 보였던 인물은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수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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