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전세보증금 11.3억, 중도금으로 지급, 공짜 매수 아냐”
전세금 제외한 차액만 근저당 설정
전세난 때문에 현 세입자 어려움 겪어
‘근저당 매도’에 ‘전세보증금 선(先)반환’까지 이례적 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만 근저당으로 설정한 이유가 ‘전세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난으로 인해 현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전세 보증금 규모인 11억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인 17억7000만에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두 금액을 합치면 매매가인 29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