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모든 현금흐름은 계약서대로 진행됩니다
계약서도 없이 중도금, 잔금 보내고 그런 일은 없죠
일반적으로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이전을 하는데 이재명대통령 매매건은 입주권문제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담보대상이 10월에 지급되는 잔금채권입니다
잔금일이란 말그대로 잔금을 주는날인데 그 전까지는 이재명대통령의 돈이 아닙니다
빌려주고 자시고 할게 없고 매수자에게 귀속되어있어 당연히 이자도 낼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할때 담보대상인 잔금채권은 이자가 없고 잔금일에 일시상환되는 채권이면 됩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상황 아닙니까
잔금일에 잔금지급하고 근저당말소시키고 채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매도자대출 셀러파이낸스는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명의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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