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2인 1조 2시간 이내로 불침번 편성
(개정) CCTV와 순찰체계가 완비된 부대는 불침번 폐지 가능
> 이미 공군은 불침번이 없고, 육군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폐지
다만 부대별로 여건을 판단하여 대체 확인체계가 불충분하고, 부대 여건과 임무상 불침범이 필요하다면 근무 운용 가능
(현행) 예고 없이 불시에 병영생활점검 실시 가능
(개정) 장병들에게 ‘사전 예고를 전제로’만 실시 가능
>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을 침해할 위험을 방지
(현행) 체력단련시간은 오후과업에 포함됨
(개정) 체력단련시간을 별도 일과로 분리, 지휘관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체력단련시간과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함
> 체력단련시간이 오후과업의 일부인 선택과업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 체력과 부대 전투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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