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 망본 중학생만 구속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A군과 망을 본 중학생 B군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두 사람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각각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으며,
A군은 범행 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수색 끝에 A군을 체포했고,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B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