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2000
만원이 이상이면 매달 '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
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가량인
178
만여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
억원의 건강보험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배당 따박따박" 직장인 더 '탈탈'...건보료 추가 인상 검토
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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