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일을 크게 벌일려고 야당과 반대파가 협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최근 개헌 연임 관련 발언은 헌법 전문이나 개정 절차의 엄격함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헌법 개정 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미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신 의장님께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번 발언은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개헌'이라는 주제를 국민과 언론에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논의가 자칫 딱딱한 법리 다툼이나 정치적 대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연한 시각에서 논의의 문턱을 낮춰보려 하신 따뜻한 충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을 다루는 자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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