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0766?cds=news_edit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시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1개월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생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책도 마련했다. 경찰이 7대 사회적 약자(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는 검찰에 ‘전건송치’를 하게 하는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을 무조건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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