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는걸까요..
토론회의 충대 교수님 짤이 그게 괜히 나온게 아닌건가요..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표구간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높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뉜 종합부동산세 과표 및 세율 구간은 과표 12억 원을 기준점으로 해 이를 넘길 경우 모두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2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은 현행처럼 1주택자가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상향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620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