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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 국적 환자를 법에 따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와 본국 송환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 환자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9일간 일하다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