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없앤다…도서·공연 한도 축소
정부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는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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