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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되기 전에 사건이 끝나 다행이다"라며 "제 사건은 중상해로 끝날 사건이었지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초동수사에서 증거가 훼손되거나 누락될 경우 증거 입증이나 이의신청 등을 피해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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