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 법률신문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582
형소법 내용중 공소기각 사유 들어간걸로 국힘쪽에서
뭐라고 하던데, 판례가 나왔던걸 집어 넣은 겁니다.
검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보복기소 같은짓을
못하게 막은겁니다.
검사가 위법적인걸로 보복기소 하고 사건 몇년씩 묶여
피의자 시달리게 하는게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대법원 판례로 남긴 공소기각 사유를 법조문 했기에
이게 짬통 본인 사건 관련해서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