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걸그룹 성착취 딥페이크 노트북에 가득…아청법은 무죄, 왜? [세상&]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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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은 “최근 데뷔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은 10대 중후반”이라며 “멤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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