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독재 국가 제외하고 없다고 단언하시는 분들 계셔서
사실과 다른 주장의 정정차원에서 공유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검사에게 담당 수사관도 배치되어 있어요.
추미애도 이걸 사문화된 규정이라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피해자/피의자 심문 등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한국은 이것도 면담권으로 법적 책임을 격하시켰죠)
그리고 특수부 같은 검찰조직은 검사가 초기부터 기획수사 합니다.
몇년전에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수사로 자민당 계파하나 날린적 있습니다.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직접 경찰 수사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니 괜찮다고 하는데 검찰수사관이냐 일선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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