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2740?sid=102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피해 사실을 신고 받고도 한 달간 보고하지 않았던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만이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이 중사가 목숨을 잃게 됐다면서 유족 측이 고소한 사건인데, 법원은 한 달 후 정기보고가 이뤄졌으니 수시보고를 안 한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직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이모씨의 직무유기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