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개편안을 자세히 뜯어보았는데
걱정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변한게 없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그대로고요.
그러니, 종부세 안내시던 분들은 증세니 뭐니 짜증낼 것도 없고요.
양도세
양도세도 팔 때 1세대 1주택이면서 실거래가격이 12억(차익이 아닌 거래가)을 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미 비과세니까요.
12억 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 때는 과세대상 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10억에 산 집을 15억에 팔면 5 x (15-12)/15 = 5 x 20% = 1억이 과세대상 차익(세금이 아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장…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