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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남학생에게 “너 엄청 잘못한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A군(당시 17세)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족은 A군이 자살한 원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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