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타기 주장해 무죄받은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짧은 시간 내 술 마신 뒤 돌아왔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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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께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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