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방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ISA 개편안에 대해 여론이 움직이고 바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는걸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이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유리해요)
제가 보는 문제점, 꼭 고쳤으면 하는 점 2가지를 말해봅니다.
1. 비거주1주택자 예외 조항
부득이한 사유, 즉 취학, 취업, 요양 치료, 학폭, 부모봉양, 국외취업 등에 대해 최대 3년을 실거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에서 취학 부분입니다. 현재는 최대 3년이고 같은 시도내에서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고등 학령기에 이동이 많으니 6년으로 넓혀줘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 이동도 사유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부모를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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