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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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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