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손가락으로 女 손바닥 긁은 남성…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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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다. 그는 손등을 감싸 쓰다듬기도 했다.
A씨가 사무실을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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