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경우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경우 대정친목회를 명백한 친일 단체로 정의한다. 조선 민중을 일제 무단통치에 순응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고, 1924년에는 한민족 독립 의식 말살과 일제 총독 정치의 지지에 힘을 실었다.안상호가 맡았던 평의원도 일반 회원과 같은 지위가 아니다. 대정친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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