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3672?sid=100
국회의원놈과 윗대가리만 깜방 안 가기 좋은 법
이걸 좋다고 검찰개혁이라고 지지하는 아둔한 것들까지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