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되어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제3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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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였을지는 안봐도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