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정부 ‘소생활권·소진료권’ 개념 도입 우려감 피력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마련 중인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진료범위 지역 단위인 ‘소생활권’이 새롭게 도입된 데 대해 개원가가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소생활권’ 개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생활권 개념은 앞서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전략에서도 나왔다. 의료서비스 배치의 공간단위로 ‘생활권’을 거론한 것이다. 개원가는 ‘소생활권’이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 보건 인프라 배치 단위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나 환자 등록 제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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