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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회는 ‘거주지 기준’으로 진료 범위를 묶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이용을 거주지라는 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내과 의사들은 “국민 의료 이용을 거주지에 귀속시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환자가 특정 의원은 선택하는 이유는 질환 종류, 급성·만성 여부, 이동 거리, 진료 시간대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부득이 공간 단위를 적용해도 거주지 단일 귀속을 전제하지 말고, 거주지·직장·학교 소재지 등 실제 생활 동선에 따른 복수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파도 거주지 병의원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오진 않겠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