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은 책임총리제, 지방자치의 연장선이군요.
그러면,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수장이 되고, 지방에는 지방 대통령이 생긴다는 걸까요?
또, 내각제와 유사한 책임총리제를 포함하네요.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4년 중임제가 같이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은 계산이 복잡해 지긴 하겠네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가 거의 몇배로 커지는 셈이 되고,
정당도 각 지방정부별로 새로 만들어지고,
각 지방정부의 정부조직도 커질테니 말이지요.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이 원래 더 경제력이 크니,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방정부가 더 잘살게 되면,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부동산 값 유지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경제적 이해득실은 계산이 안되는군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