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안상호 씨가 대한제국에서 의사 양성을 위한
교관양성 요원 제1호 국비 유학생으로
학비, 체제비 및 공무원 신분까지 부여 받아
급여까지 받고 일본에 유학가서
졸업후, 대한제국의 귀국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면직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 제국은 돈이 없어,
대한제국 일본 공사가 일본 상인들에게 빌린돈으로
안상호씨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라도 안상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후손들에게 이자 붙여 환수할 수 있으면 합니다.
링크 1.
https://youtu.be/cw36F8cMvTU?si=v35J7nlfMWzifbuF
링크 2.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3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