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저 문신(文臣)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현능(賢能)한 것은 아니고, 무신(武臣)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현능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육조
(
六曹
)의 판서(判書)는 한 조(曹)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므로, 무인(武人)은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만일 참판(參判) 이하라면 문·무(
文武
)가 교차(交差)해도 안될 것은 없다. 요즈음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함에 문신만을 쓰니, 사람을 쓰는 방도에 어긋남이 있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박숙진(朴叔蓁)
과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金升卿)
이 아뢰기를,
"
예조
(
禮曹
) 이외에 다른 조(曹)의 판서(判書)는 문신과 무신을 번갈아서 쓰는 것이 예사인데, 참판(參判) 이하와 낭청(郞廳)은 문·무를 교차(交差)한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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