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반년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했는데요.
언뜻 보면 공석 사태가 해소된 것만 드러나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해서 후보자를 제청하는 관례를 거치지 않은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 과정은 보통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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