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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