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안지켰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게 말이 되나요?
관행은 관행일뿐 위반한다고 처벌 해야하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탄핵이 뉘집 개이름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관행을 안지켰다고 탄핵하는게 말이 됨?
그리고 뻔히 헌재 통과 못하는 거 다 알면서 단순히 분풀이 하고 괴롭히려고 탄핵하는 것도 완전 미친거죠.
이거 이재명이 일당이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때문에 원한 품고 있다가 껀수 잡았다고 괴롭히려는 거에요.
요새 느끼는거지만 이재명이 등장하고 난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정치적 약점을 정당화하려고 사법시스템 전체를 녹아내리게 하고 있는거죠.
이재명이가 무죄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은 유죄다. 이런 마인드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