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탄다…‘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https://v.daum.net/v/20260821144836345